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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 면제 양성과정 최신 정보

:: [자격증] 경영지도사/종합정보

by kinnof 2016. 9.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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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 면제 양성과정 최신 정보

 

 

 

 

 

 

 

 

 

Ⅰ. 경영지도사 자격증 개요

 

정년이 없는 직업, 미래 유망직종에 경영지도 및 진단, 즉 경영컨설턴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경영지도사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력자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컨설턴트의 대표적인 국가자격증이 '경영지도사'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이처럼 경영지도사 자격은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여기서, 경영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인데,

경영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시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① 경영지도사 1차 면제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③ 경영지도사 1차 일반      /      ④ 경영지도사 2차 시험

 

 

①, ③, ④ 시험검정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경영지도사 큐넷)

③ 시험검정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주관하는 유일한 기관)

 

 


 

 

 

 

 

Ⅱ. 경영지도사 1차 면제와 1차 양성과정의 차이점  

 

경영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받는 유일한 방법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① 경영지도사 1차 면제"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지도사를 이제 막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이 "②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과 "① 면제" 를 많이 혼동합니다.

 

 

 

 

 

그럴만한 점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경영지도사협회)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공고를 보면,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의 뜻은, "학력 및 경력사항이 양성과정 조건에 부합하면 양성과정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이수 후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도사 1차 일반시험이 면제된다(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경영지도사 1차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마치 양성과정 조건에 해당되고 교육만 이수하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영지도사 양성과정도 수료시험 이라는 것을 보며, 1차 일반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고, 시험 난이도가 낮습니다. 양성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보는편이 훨 낫겠습니다.

 

 

 

양성과정 합격률 약 85%

(일반시험은 약 30%)

 

 

 

"① 경영지도사 1차 면제" 는 말그대로 1차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팀에 제출하면, 1차시험은 서류로써 면제가 되고 2차시험만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경영지도사 2차시험 접수기간인 6월 말쯤이며, 증빙서류는 인력공단에 요청하면 '증빙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1차 면제조건 및 서류안내는 Q-Net '경영,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조건

 

 

 

 

 

2)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일정

 

 

 

 

3) 경영지도사 1차 양성과정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Ⅳ. 경영지도사 1차 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이 경우 지도사 2차시험은 '기술지도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2. 경영· 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경영· 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사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 이 경우 지도사 2차시험은 증빙 경력분야에 따라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분류됨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현행 '중소기업학과'에만 적용하고 있는 1차시험 면제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전 학과로 확대(중소기업청 유권해석: '14.3.24)

☞ 중소기업대학원 및 중소기업학과 전공자의 경우도 형평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해당분야 석사학위와 관련분야 경력은 지도사 2차시험의 선택분야와 동일하여야 함 (중소기업청 유권해석: '15.1.6)

 

 

※ [혼동 주의] 경영지도사 1차면제 석사 & 1차 양성과정 석사

 

면제의 경우 학위취득 이후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하며, 양성과정의 경우 학위취득 전/중/후 7년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양성과정에 비해 인력공단 면제의 경우 서류통과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상담문의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 1644-8000  ㅣ 키노프 경영지도사 카페 질의응답 : http://www.kinnof.net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이 경우 지도사 2차시험은 '기술지도사'에 해당함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이 경우 지도사 2차시험은 '경영지도사 재무관리분야'에 해당함 

 

②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한다.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1차 일반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한 년도 및 그 다음해까지 1차시험 면제

☞ 1차 양성과정을 마친 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관하는 1차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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